천방지축 2017.12.13 13:03

저희 현장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분이 총 7분이 계십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관련하여 임금을 책정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니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

 가. 평일 근로시간 : 07시 00분 ~ 15시 00분까지

       평일 휴게시간 : 11시 30분 ~ 13시 00분까지

       평일 총 근로시간 : 6시간 30분

 나. 토요일 근로시간 : 07시 00분 ~ 11시 00분(휴게시간 없음)

2. 근로자의 급여내역

 가. 기본급 : 993,284원

 나. 식    대 : 100,000원

 다. 기타 고정수당 : 95,616원

 라. 총 급여 : 1,188,900원

위와 같은 내역에서 소장은 저희 현장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쭉 가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기본급+식대+기타수당 = 최저임금 이상"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은 "기본급/근로시간"이고 소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통상임금"을 책정할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냥 평균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기본시급이 5,428원으로 계산되던데 제가 틀린건가요?

또한 위 내역이 최저임금법 위반일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 근로시간은 156시간이 아닌 183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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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등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기타 고정수당으로 보여집니다.(일부 판례에서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고용노동부 해석은 식대를 제외합니다.)

    이에 월 통상임금산정 유급근로시간은 (근로시간36.5+주휴6.5)*4.34=186.62시간으로 1,088,900/186.62=5,83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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