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icori 2017.12.04 12:46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5일간 일을 했는데, 금토, 월화수 하루 8시간 일을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산은 앞에 2일과 3일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식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도 세금 3.3%를 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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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평균 월~금)을 개근한 경우는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금토를 근로하고 월화수를 개근했기에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금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다음주의 근로가 계속되지 않기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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