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7.12.03 23:21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 1,560,000 원,    연차수당:  81,000원,    야간수당 : 330,000원,  급식비 : 85,000원,   교통보조 : 50,000원 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106,0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와 제가받는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는지 여부

2.임금을  감단직적용을 하는것 같은데 감단직이 아니라면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자를 위한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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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제외됩니다. (실근로시간은 반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건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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