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53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하는일은 건설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이란 업무입니다. 주로 1군사에만 있는 직업인데요. 공사기간이 끝날때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것으로 알...
    nch1102 | 2009-08-01 18:42 | 조회 수 2523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회사:엘피지충전소 직원:9명 회사시작:2006년 4월 21일 회사 소재지: 서울 회사끝퇴사: 2009년 7월 31일 연봉제 관련: 1년에 1290000원 3년동안 고용보험 또박또박 내구잇습니다 퇴직금받구 월급도 받았는데 실여급여...
    excmsal | 2009-08-01 16:28 | 조회 수 5183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
    kyh1661 | 2009-07-30 14:52 | 조회 수 3852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
    jiyun9685 | 2009-07-29 17:53 | 조회 수 5464
  •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수입이며 법령등에...
    상담소 | 2009-03-09 15:23 | 조회 수 22293
  •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퇴직에 따른 위로금조로...
    상담소 | 2007-11-23 13:59 | 조회 수 9489
  •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입사해서 2007.6.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07.7.1부터 출근치 않으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7.7.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종료된 다음날...
    상담소 | 2007-04-19 09:09 | 조회 수 2736
  •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병원 의...
    상담소 | 2007-02-22 15:06 | 조회 수 3146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
    상담소 | 2004-11-04 13:44 | 조회 수 48890
  • ☞회사사정으로 인해서(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차원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소 | 2004-11-03 15:40 | 조회 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