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까지 챙기고 임금체불    [내일신문 2007-02-02]    

설 앞두고 임금체불 사례 살펴보니

1년 5개월간 월급 한푼도 못받기도 … 악질적 고의체불 엄단해야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는가 하면 1년 5개월 동안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근로자의 사연이 안타깝다.

◆회사공금 횡령하며 임금안줘
전남 나주에 있는 (주)ㄱ사 대표 김 모(43)씨는 회사종업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계량기제조와 수리업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3600만원까지 받아갔지만 종업원 임금은 주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바로 그날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가 하면 회사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까지 결재했다.

참다못한 종업원들이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침 이 즈음 김씨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인 김 모(39)씨와 이혼해 위장이혼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혼한 부인은 최근 전 종업원들을 상대로 남편의 구명운동을 하러다니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이 어려워 임금을 못준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체불로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의 장 모(여·30)씨는 무려 1년 5개월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씨는 2005년 8월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주)ㄹ사에 입사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임금을 못 받았다. 장씨는 “월 1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약속하고 회사에 들어왔다”며 “사장을 믿고 언젠가 주겠지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버텼다”며 하소연했다.

이 회사 대표인 홍 모(40)씨는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출두하지 않고 있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문제는 이처럼 억울한 사정에 놓여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부가 각 지방청별로 진정과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지만 성의가 없다. 앞서 ㄱ사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많고 악질적인 사건의 경우 노동부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개별 근로자의 진정사건 처리는 더딘 것이 대부분이다.

1년 5개월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앞서 대구의 장씨도 “노동청에 고소하고 상담도 했지만 담당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더라”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양대노총 등 민간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심재정 소장은 “지난해에만 7000건의 체불임금 상담이 들어왔다”며 “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책이 명절 때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한다. 각 지방청의 근로감독관이 1년에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어쩔 수없이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적 임금체불 등 생계파괴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솜방망이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7000명, 체불임금액은 1조29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만9000명, 3614억원은 노동부가 나서 청산됐지만 1만2000명, 524억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백만호 원종태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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