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뉴스라인' < 경비원, 저임금·격무 이중고>

- 2006년 11월 3일 방송분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55%차지하는 아파트, 여기에 각종 업무형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시설관리 노동자, 즉 경비원은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은 경비원들의 노동실태를 짚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단순 경비업무외에 각종의 시설관리업무까지 맡겨지고 있고,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다보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불구하고 해고될까 두려워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방송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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