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퇴직금 약속받았다면 소송통해 보상 가능

대구 서문시장의 한 한복집에서 근무했던 박선주(47·여)씨. 20년동안 재단과 봉제일을 해왔던 그는 지난 5월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해고됐다.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려고 했으나 4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그는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

미술학원 교사 고은미(28·여)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 시내 한 미술학원에서 유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퇴근 직전 “원생들이 줄고 있으니 내일부터 그만 두라”는 원장의 한마디에 쫓겨났다. 사전예고도 없이 졸지에 당한 일이라 고씨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고씨가 일한 미술학원 역시 직원은 자신과 원장 2명뿐인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박씨와 고씨는 해고를 당한 뒤 노동단체의 법률원에 인터넷 상담을 하면서 비로소 4인이하 사업장에선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박씨 등의 경우처럼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 등 금전 보상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인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반드시 줄 필요가 없다. 다만,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이때도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즉,4인 이하 사업장은 당사자간 약속을 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으나,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사실상 금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해고수당도 받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이를 어기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6개월미만 근무자는 제외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심재정(40) 소장은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상담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해 안타깝다”면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활기획팀=김혜림 팀장, 정진영·김경호·한병권 편집위원 li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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