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리방송 < 생생인터뷰 : 우리나라에도 그런게 있어요??> - 청소년 알바

- 2005년 1월 20일 방송분

아르바이트는 주44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에 속하는 노동형태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모르고 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거나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노동행위의 예로는 임금체불,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있다. 작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등 이름있는 기업체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번 생생인터뷰는 남여/대학생,청소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경험담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심재정 소장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모르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이 경험했던 아르바이트는 까페, 소주방, 호프, 당구장, 서점, 방송국,비디오방, 막노동, 꽃집, 음식점, 전단지, 팬시점, 핸드폰 홍보 도우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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