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문(회사) 0.25%~0.85%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보담금률(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국민연금료율

국민연금료 기준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소득월액 9.0% 4.5%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합니다.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0.4541% 0.4541%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10,332,300원 (소득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기업을 말합니다.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구 분 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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