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아르바이트 등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4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가. 근로계약 체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다. 근로시간
    • 라. 휴게, 휴일·휴가
    • 마. 취업규칙
    • 바. 해고 등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붙임자료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3. 표준 근로자명부
  4. 관련 행정해석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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