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노동부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용도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작성한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하여 근로자들이 췹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장소 등에 붙이거나,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자동계산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00.02.12
노동OK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 file 2000.06.08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00.03.26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OK 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 file 1999.10.12
노동정책 연봉계약서(연봉근로계약서) file 2005.08.17
노동OK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2차 갱신 file 2008.11.12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 (총 89 종) file 2008.12.12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20.12.09
노동정책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05.08.22
»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OK 자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file 2011.01.24
노동OK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file 2000.01.28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file 2006.08.22
노동정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file 2006.07.18
노동OK 자료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2004.10.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