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입니다. 

소개한 자료는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견해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연봉근로계약서)

제1조 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제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제 3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달 지급되는 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 월연봉, 각종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제6조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조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2.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52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3조의 2)항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8조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1. 휴게시간의 경우 1일 60분으로 한다.
  2. 유급휴일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 근태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 1.휴직
  2. 2.결근
  3. 3.감급, 정직

제10조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간)
  2.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근로자(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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