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7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근로기준 분야

  1.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제로 전환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5. 퇴직연금제도 도입

산업안전 분야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 도입
  2.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업장 처벌규정 변경

고용평등 분야

  1. 취직인허증 발급대상 확대
  2.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
  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노동보험 분야

  •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능력개발 분야

  1. 사업주훈련 최소훈련시간 요건 완화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 변경
  3.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4.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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