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5개를 찾았습니다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9시출근 6시반 퇴근 점심시간은 11시반부터 1시까지 총 1시간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에 30분정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상...
    오텀텀 | 2021-02-04 13:12 | 조회 수 328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육아수당,연구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33시간이며 2019.01.14 입사 ~ 2021.01.20퇴사...
    땡그린 | 2021-01-27 13:12 | 조회 수 5355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계약서상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근로할 것에 사전적 ...
    metaaaa | 2021-01-11 23:32 | 조회 수 187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 금 , 09:00 ~ 18:00 근무 중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 회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문의하니 회사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근...
    ljw8611 | 2021-01-09 00:38 | 조회 수 426
  •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현재 엔터테이먼트에서 유튜브촬영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인데  20년 3월부터 수습을3개월 하였고 20년 6월에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퇴근이나 직업특성상 연장근무를 하는게 태...
    판재 | 2021-01-07 11:30 | 조회 수 1419
  •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605, 2014.2.20.) 질의 1.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임금...
    상담소 | 2020-12-08 21:50 | 조회 수 1362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IT기업으로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입사 시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올해 연봉협상시에도 연장근무시간 증가에 대한 별도 고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연봉 협상 후 증가...
    뚜비폴짝 | 2020-11-10 14:25 | 조회 수 287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스크린샷 주소 : https://www.notion.so/image/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99cfb58c-d4bb-4961-a09e-cd5dcd8ea05c%2FSnipaste_2020-10-27_10-56-25.png?table=block&...
    StomX | 2020-10-27 13:24 | 조회 수 410
  • 포괄임금제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입사했는데 연봉계약서 작성시 40시간 외 8시간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희망연봉을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설명을 받...
    sa | 2020-10-18 20:32 | 조회 수 222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질의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
    상담소 | 2020-10-14 19:58 | 조회 수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