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30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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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수급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2.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근로기준법 개정(20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4.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제도가 개선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됩니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중단됩니다.

6.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2019.7.1.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내용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입니다.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④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20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20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복지법에서는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되고, 장고법에서는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부처 및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특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개편이 완료되면,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는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자체(주민센터)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는 각각 구직 희망 장애인·장애학생 확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0.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1.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20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은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입니다.

12.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20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체당금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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