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정리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 지원대상 기업
  • 지원요건(지원대상 근로자)
  • 지급금액 및 절차
  • 신청절차 및 방법
  •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 절차
  • 자주하는 질문 Q&A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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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2019년 달라지는 내용

1. 지원대상 상향

  • 월보수 190만원 미만(2018년) → 월보수 210만원 이하(2019년)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2018년은 15일)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지원금액 상향

  • 1인당 최대 13만원(2018년) →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2019년)

3. 신청절차 간소화

  • 20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 20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단,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20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 후 계속 지원 (2019.1.31.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2019년도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월평균보수)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도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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