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다운로드


1.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3.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4.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5.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6.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8.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9.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10.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11.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12.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1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7.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8.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9.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file 2006.09.01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9.06.04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20.12.09
노동정책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file 2009.09.23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OK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2차 갱신 file 2008.11.12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00.02.12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00.03.26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file 2012.04.27
노동정책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2020.09.18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 file 2008.11.16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3.26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file 2004.11.11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OK 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자료) file 2019.08.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