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1주 최고 52시간제 시행(2018.7.1)을 앞두고 현장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그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8.6.11)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

주요 사례 (판례 및 행정해석)

  • 휴게시간 · 대기시간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임.
  • 교육시간 :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임. 다만,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 근로시간임.
  • 출장시간 :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임.
  • 워크샵 ·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임. 단순한 직원 간 단합차원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회식 :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시업시간의 싯점 :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 시작.
  • 조기출근 : 조기출근하지 않을시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 징계를 가하는 권리의무관례라면 근로시간임.
  • 방학중 자택연수 : 연수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 구속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님.
  • 근로에 필수적인 장치 등의 반납 및 재설치 시간 : 실제 근로에 부수하는 작업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행하여지면 근로시간임.
  • 일직 · 숙직근로 : 일직 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임.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00.02.12
노동OK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 file 2000.06.08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00.03.26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OK 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 file 1999.10.12
노동정책 연봉계약서(연봉근로계약서) file 2005.08.17
노동OK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2차 갱신 file 2008.11.12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 (총 89 종) file 2008.12.12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20.12.09
노동정책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05.08.22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OK 자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file 2011.01.24
노동OK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file 2000.01.28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file 2006.08.22
노동정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file 2006.07.18
노동OK 자료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2004.10.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