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29 부터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세부내용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 2017.5.30.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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