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6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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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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