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2017.7.)

전환 대상기관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

전환기준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

  •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
  • 따라서,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님.
  •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과정 :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
  •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
  •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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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과 임금체계 :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
  •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전환시기 : 기간제는 ‘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

  •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
  •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
  •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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