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36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저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10월에 알게되어서 추가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퇴직급여가 IRP로 전액이전되었고 ...
    노동노동어렵다 | 2016-09-26 11:07 | 조회 수 749
  •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현재 직장에 5년이상 됐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변할수있는데 현재는 3시간 파트타임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연금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퇴직한것으로 하고 2달정도 현...
    굿111111 | 2016-09-26 09:33 | 조회 수 1004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시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또한 회사측에서는...
    상담소 | 2016-09-06 16:37 | 조회 수 59297 | 추천 수 3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접촉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을 인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이없어 정상적으로 중도인출을 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장과 협의하여 퇴직연금인출을 위해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 인...
    사무실막내의서러움 | 2016-08-11 11:19 | 조회 수 2584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와 같이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확인을 요청 드리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2015년 5월 1일 입사했고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를 ...
    동글이89 | 2016-06-28 16:47 | 조회 수 2594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
    한울이 | 2016-06-28 11:05 | 조회 수 2931
  • 퇴직금?? 퇴직연금 [1]
    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
    아에이오우2222 | 2016-06-14 14:41 | 조회 수 541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우선 간단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여 남깁니다.   [회사 특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1.15인 이상 사업장. 2.근로계약서...
    heejeong | 2016-05-19 04:04 | 조회 수 1236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의 재직 1년 총임금의 1/12 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한 재직자는 임금 상승에 의해 법정 퇴직금인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 X 재직년수 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적지 않나요? 실질...
    아써가오리 | 2016-04-01 13:43 | 조회 수 1116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1년12월26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횟수로 5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권고 사직이구요. 회사 측에서 3월 15일에 퇴직연금 신청을 은행에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되...
    현아아빠 | 2016-03-22 13:12 | 조회 수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