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는 민간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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