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지방선거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고 전화를 통해 즉시 시정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정보


다운로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생 략)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file 2006.09.01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9.06.04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20.12.09
노동정책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file 2009.09.23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OK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2차 갱신 file 2008.11.12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00.02.12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00.03.26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file 2012.04.27
노동정책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2020.09.18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 file 2008.11.16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3.26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file 2004.11.11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OK 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자료) file 2019.08.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