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사례1. 업계 종사 경력이 허위인 경우

광고 전문 업체인 00기획에 입사한 경력사원 정아무개씨. 입사당시 면접에서 해외 광고시장에서 4년간 광고제작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접관에게 호감을 샀다.

00기획측 역시 정씨의 이력서상 광고제작 경력을 신뢰하여 경력사원으로 선발하였으나 입사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의심한 상급자가 정씨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조회해 본 결과 해외 광고회사에서 4년간 광고제작을 했다는 경력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회사측의 대응방법

경력사칭이란 기업 채용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이력서)에 학력, 경력, 전과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신뢰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채용조건에 일정 학위, 및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력, 및 자격요건의 사칭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례2. 학력이 허위인 경우

경력과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조건을 보고 물류업체에 취업한 강아무개씨 입사 당시 그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고졸학력이라 경력을 기재할 경우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창고관리직으로 1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10여년이 지난 후 사측과 급여문제로 우연히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이 강아무개씨의 전문대졸 학력이 허위임을 파악하고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강씨를 해고하게 된다.

근로자의 대응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한 경우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사측은 채용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지원 및 채용요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업규칙등으로 경력 허위기재시 징계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

근로자는 진실되게 경력을 기재하되 해당 직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하게 발생한 경력증명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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