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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입사하였는데 8월 14일 월요일 근무,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안하고, 16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 수습3개월, 월 기본급 : 2,010,580원 +수당 200...
    지민죠맘 | 2023-08-25 10:40 | 조회 수 672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
    호인빈 | 2023-08-25 09:35 | 조회 수 672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인사2023 | 2023-08-24 10:42 | 조회 수 232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사하게되면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걱정...
    쿨터향 | 2023-08-19 22:25 | 조회 수 239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3.3월 퇴사하면서 법인 퇴직서와 2019~2021년 사이의 개인학원  퇴직서 두 가지를 썼고,  2021년 퇴사 서류는 2021.3 날짜로 2023년 3월에 5월에 2일 지급으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이루...
    madrabbit | 2023-08-11 12:32 | 조회 수 637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
    효리효니 | 2023-08-04 16:57 | 조회 수 272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
    오오오옹 | 2023-07-25 15:08 | 조회 수 2061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10일에 커피숍에 스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점장님 1명, 매니저 2명, 스텝인 저와 제 친구 2명, 오후 주말 스텝 1명(이 분은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요. 당시 점...
    무니루라 | 2023-07-24 17:25 | 조회 수 1270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다. ㅜㅜ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 곳이 가맹점이라 사장이 따로 있는 지점입니다.  사장님은 한 번밖에 못 봤고, 점장님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장님...
    무니루라 | 2023-07-23 21:06 | 조회 수 1712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2-05-23 ~ 2023-06-23 기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제이며 2022년 5월 월급은 270만원이며, 2023년 6월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이외의 추가 수당 등 타 지급액은 없으며, 09:00~17:00 월~금 근무입니다. 급여 ...
    qoo2o2ll | 2023-07-18 22:27 | 조회 수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