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87개를 찾았습니다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퇴사예정일 : 24. 3/31   급여일 : 전월25일~당월24일 (당월25일 지급)       기본급 4,6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총5,000,0...
    땅따 | 2024-03-27 21:57 | 조회 수 78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복지기관에서 근무 중인 남성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준대형 기관인지라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계신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 어르신의 이동 및 목욕을 위한 이동이나 무거운 짐을 상대적으...
    담향 | 2024-03-27 13:20 | 조회 수 64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74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질의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
    상담소 | 2024-03-18 20:42 | 조회 수 71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128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58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질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2024-03-14 02:40 | 조회 수 54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으캬캬캬 | 2024-03-13 19:38 | 조회 수 145
  • 홧김에 말로 퇴사
    회사대표가 저보고 인원 관리를 잘못했다고 계속 추궁하기에 책임지는 의미에서 구두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때 감정이 격해 사직얘기 한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카톡을 했...
    아브라함 | 2024-03-12 17:18 | 조회 수 148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퇴사한다하여 채용공고도 유료로 진행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하여, 추가 구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달 후 갑자기 퇴사하지않겠다고 퇴사번...
    눈누난나냐 | 2024-03-12 09:53 | 조회 수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