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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년간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6명과 부상자 4명은 모두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안전 지휘자와 유도자 없이 야간에 단독으로 크레인에 철판을 옮기다 깔려 사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족장(난간과 같은 발받침)이 무너져 바다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지요. 


수십 미터 깊이의 아찔한 바다는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줄 추락방지망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자체 잠수부를 동원하여 구하겠다며 119 신고를 미룬 것도 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은의원은 노동연구원 출신으로 국회 노동입법을 담당하는 노동전문가입니다. 은의원실은 산업재해 위험성이 큰 조선, 기계,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철강 등 6개 분야 16개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이들의 추정 산업재해율이 공식 재해율보다 평균 23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들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보고된 것보다 평균적으로 실제는 23배나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은위원실은 이들 16개 대기업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하청업체 1190곳에 소속된 약 39만명의 하청노동자가 3년간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에스티 상병 관련 질병으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추정재해율을 파악했습니다. 


에스티 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코드 가운데 머리·목·가슴·배·허리·어깨·눈 등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다치거나 중독된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장인이 앓는 에스티상병은 가정에서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출퇴근을 포함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질병”이라고 본다는 군요.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장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산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직장업무를 하다가 다쳐 4일 이상 쉰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을 이용한 경우는 25%에 그쳤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에 해당 함에도 산재처리를 못하고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이들 대기업의 작업현장에서 산재발생이 높다는 의미이며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이들 대기업의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에서 재해추방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미향 울산재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를 1년마다 바꿀 때 산재발생 건수를 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탓에 하청업체는 이를 극구 감추려 한다”, “심지어 산재 블랙리스트 까지 나돌다 보니 하청 노동자가 산재신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산업재해율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산재보험료를 768억 원이나 감면받았습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4년 4월 25일자 기사 (‘정몽준 후보님, 왜 아들 발언만 사과하십니까’-http://omn.kr/7wef)와 한겨레 신문 2015년 4월 28일자 기사(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을 재가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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