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조회4033 고용노동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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