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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빠지게 일했는데, 월급이 밀리면 정말 속된말로 빡칩니다.

저희 노동OK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상담내용 대부분이 임금체불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까지 체불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백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한두달의 급여액이 체불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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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이나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나도 망했으니 배째라는 식이지요~ 줄돈이 없다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이때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체불임금에 한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금체불 노동자들은 비용을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포기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소액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이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을 통해 300만원을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 300만원까지는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신속히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부터 바로 300만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의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가며 노무사를 선임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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