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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캡쳐.jpg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때문에 차별받고 자기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당시 사회의 모순이 담겨있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랬습니다.

현대차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내팽겨쳤죠. 

이들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대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현대차 노동자 보다 낮은 월급과 차별적인 대우에 고통받았습니다.



어제, 2월 26일 대법원 1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준규씨등 7명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근

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와 속도, 장소, 시간등을 직럽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들 

직접 지휘거나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

관계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다른 현대차 비정규직인 최병승씨에 대해서도 "최씨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4년에 노동부는 현대차가 도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의 시정지시

를 무시하고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지속해 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현대차는 두번이나 불법 판정을 받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현대차 판결을 통해 사내하청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고용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의 사용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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