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534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상담소 | 2009-06-25 09:48 | 조회 수 21115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
    노동OK | 2009-10-12 01:04 | 조회 수 20115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1) 지난 2월에 입사하여 9월 퇴사하려합니다 그동안 별단른 휴일은 없었구요 하루 근무 하루휴무 하는정도 그런데 근무하다보니 3월 4월 5월 에 각하루씩의 연차휴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
    복의복 | 2009-09-15 22:05 | 조회 수 7282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항상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린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우 문의드립니다. 1. 8할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15개 발생된다고 하는...
    gudals1 | 2009-09-11 16:25 | 조회 수 4505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기초사항> □ 우리 회사는 ‘09. 8. 5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계휴가기간(7월 ~ 8월중)중에 연차휴가를 5일 이상 사용”토록 연...
    khyang64 | 2009-08-17 12:59 | 조회 수 4177
  •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심재정 | 2005-09-12 10:01 | 조회 수 16975 | 추천 수 4
  •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사용, 부당 사례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취지하...
    심재정 | 2004-06-17 00:00 | 조회 수 14937 | 추천 수 1
  •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응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합니다. 임금조정(임금삭감)을 동반하는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합니다.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노동OK | 2009-03-11 17:08 | 조회 수 7411
  •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연차휴가 대체사용, 사용촉진을 활용 1. 구조조정시 연차휴가 활용이란? 구조조정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사용(연차휴가 대체사용)하도록 하거나, ...
    노동OK | 2009-03-11 17:25 | 조회 수 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