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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는 SBS의 방송화면을 갈무리했습니다.>

어제 SBS 뉴스를 보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청의 계약직 노동자 문종식씨인데요.

문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 며 부천시의 생활임금 시행을 칭찬했습니다.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오마이뉴스 지방선거특별취재팀으로 '생활임금의 효용성'을 취재했더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중에 처음으로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해당)를 통해 생활임금을 시행하던 부천시는 2014년 첫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문종식씨는 당시 도당동 장미공원에서 계약직으로 녹지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115만원 수준의 그의 임금은 8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을 받아보니 어떠냐는 질문에 문씨가 동료 노동자 주문규씨와 함께 밝힌 견해는 이랬습니다.

"생활임금이 나이 먹고 불쌍하니까 한푼이라도 더 주자는 거라면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시가 조례라는 법제도를 생활을 꾸려가려면 이정도는 필요하다며 저의 권리라고 인정해 준 것이 반갑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정도가 시행하던 생활임금이 본격적인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특별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생활임금 캡쳐2.jpg

 

<사진자료는 SBS의 방송화면을 갈무리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비싼 교육비나, 주거비때문에 법정 최저임금(2015년 시간당 5580원)으로 실제 노동자들이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나 교육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보다 약 20%가량 높게 책정됩니다.

부천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최대 6500원으로 월 1,358,500원, 서울시의 경우 6687원으로 1,397,583원입니다. 모두 현행 최저임금액 월1,166,22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생활임금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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