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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197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
    상담소 | 2024-04-10 03:51 | 조회 수 95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
    상담소 | 2024-04-10 03:42 | 조회 수 141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41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
    나무이야기 | 2024-04-08 13:54 | 조회 수 123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상담소 | 2024-04-08 01:13 | 조회 수 121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63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질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08 00:59 | 조회 수 109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질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상담소 | 2024-04-08 00:41 | 조회 수 65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3.) 질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
    상담소 | 2024-04-06 01:22 | 조회 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