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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어느 경제신문에 고용노동부가 미국에서 실시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신문은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을 검토한바 없다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장근로수당이다. 그러나 주급 455달러 이상의 관리직과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면제된다. 이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한다.

 

제도의 취지는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문직 고소득 노동자의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연장근로수당 지급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과는 다르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노동자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합법적으로 덜어주는 결과가 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혹은 연봉제의 형태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포괄임금제가 시행되면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렵다. 변형된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생산현장에서는 한국판 블루칼라 이그젬션도...

 

 

더욱이 이는 시급제등을 통해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 혹은 과장이상으로 진급하는 생산직 관리자들은 별도의 OT수당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적용기준인 주급 455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선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포괄임금제나 임의적으로 블루칼라 이그젬션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관리자의 경우에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급여액을 대비시키면 결코 고소득자라 볼 수 없다. 특히 IT업종의 경우 밥먹듯 이뤄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포괄임금제라도 약속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해야.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수당을 퉁치기로 한 경우라도, 서로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노동자가 약속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대부분 노동자의 초과연장근로 수당청구에 대해 초과연장근로를 부정한다. 최근에 IT산업 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야근 앱’(어플리케이션)등으로 노동자 스스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재직중에 추가 수당 청구가 눈치가 보인다면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직후에 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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