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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천노동상담소를 찾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이나 아파트등 건물 경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하소연은 간단합니다. 24시간씩 교대로 한 달에 25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하면 한 달에 약 105만원의 월급이 지급 돼야 합니다. 대충 살펴봐도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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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영화 <이웃사람> 영화사 무쇠팔. 2012. 9.3. 오마이뉴스 기사사진 재인용

이들과 같은 건물경비원은 이른바 감시단속직근로자들입니다. 줄여서 감단직이라고 합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은 18시간, 한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 이를 넘기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물경비원 같은 감단직근로자에게는 이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경비와 같은 감단직근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단직 근로를 일반근로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단직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건물경비원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 더욱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한 달에 250시간 가까운 근로에도 불구하고 월급 80만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감단직승인을 얻지 않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10%감액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감단직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감액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야간에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역시 위장승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저희 상담소를 찾은 경비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감단직승인을 얻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들은 실제 월급보다 70만원 가까이 덜 지급받았습니다. 상담소가 근로자들을 도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차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고령화 100세 시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습은 흔한 일상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제값을 받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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