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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VS 고용노동부는 글쎄~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2/4분기 노동상담 분석, ‘통상임금’ 상담 증가
[2013-07-12 오전 11:41:00]
 
 
 

2./4분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노동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다. 전화 및 방문상담, 그리고 인터넷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812건의 상담내용 중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가 포함된 ‘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상담이 362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휴일․휴가’가 118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1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취업규칙’관련 상담은 87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체불임금’상담은 노동자가 보통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계산이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작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2/4분기에는 유독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졌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은 상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노동OK’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지역 구분 없이 14만명이 회원이 가입해 있는 ‘노동OK’는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랭키닷컴의 ‘직장인 커뮤니티’부문 1위의 사이트다. 주로 개별 노동자들이 상담해 오는 만큼 전국적 노동현안에 대한 평범한 노동자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2/4분기 통상임금에 대한상담은 20건으로 1/4분기의 9건에 비해 2배에 달했다.

‘통상임금’은 ‘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보통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수당’이 대표적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하라는 의미다. 뿐만 아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회사가 그 동안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니, 소멸시효가 남은 3년 치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른바 소급적용이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칙대로라면 노동자들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더 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밀린 임금’으로 간주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 두고 법원과 고용노동부 의견차이.

그러나 법원과 다르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행정규칙(고용노동부 예규 47호)을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다. 기업역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방법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법원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별 노동자에게 변호사 선임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에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 결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탓에 노동현장은 이렇듯 혼란의 연속이다.

계속되는 통상임금 소송. 소신여객 노동조합 승소!.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충돌하는 동안 ‘통상임금’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부천지역에서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소신여객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노총의 산업별노동조합인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6월 13일 “근속수당과, 교통비, 안전수당 그리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89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주물제조업체인 한국호세코 역시 7월 12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한봉석 한국호세코 노동조합 위원장은 “승소를 예상한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이 제공한 오버타임근로(초과근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확대, “중소기업 존폐의 위기”

한편 지역 경영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임금부담이 증가하는 까닭이다.

부천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부천상공회의소 조성만 회장은 지난 7월 1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과 공동명의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 촉구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성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실장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전제하에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초과근로가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시급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장시간 근로가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율 70%달성 목표와도 연관되는 만큼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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