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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01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461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349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
    인사노무85 | 2022-04-06 15:33 | 조회 수 736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20.2.1 ~ 2021.2. 1년 근무(연가11개) 2021.2.1 ~ 2022.2. 1년 근무(연가15개) 2022.2.1.~ 2022.12.31. 계약을 맺고 계속근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decemsin | 2022-03-24 16:24 | 조회 수 209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햇님방긋 | 2022-03-16 16:20 | 조회 수 581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안녕하세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직원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하는지, 관내 기간제/공무직 조례를 따라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입사 20.04.01 출산휴가 21...
    몽구마 | 2022-02-09 14:28 | 조회 수 1567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동일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 당 금액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호봉의 97...
    TAKUMI | 2022-01-03 20:10 | 조회 수 550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
    cho1 | 2021-12-03 10:31 | 조회 수 341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총 4년차 근무중이며,  그중 최초 1년은 건물 직영으로, 나머지 3년은 건물에서 직영이였...
    ash | 2021-11-23 23:46 | 조회 수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