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33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 질의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
    상담소 | 2024-03-28 04:06 | 조회 수 31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9시~6시30분까지 근무하는 제조업 회사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까지로 명시 되어 있고,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30...
    가나다하 | 2024-03-25 15:22 | 조회 수 52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51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41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저희는 주5일 근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2월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2/5(월) 8시간+4시간 2/6(화) 8시간+2시간 2/7(수) 8시간+3시간 2/8(...
    커피콩네알 | 2024-02-28 16:44 | 조회 수 104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
    힌둥이 | 2024-02-16 16:26 | 조회 수 172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징계로 인한 4월 기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감봉 범위를 연장근로 수당까지 1/10을 감하여 지...
    lorna | 2024-01-20 11:16 | 조회 수 196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24년 1월 근무표입니다.   교대근무제로서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주간 /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 때 09:00 ~ 18:00까...
    고상한사자 | 2024-01-16 18:12 | 조회 수 135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후  6-8시에 8시간 업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진행 할 시에는  법...
    트루임 | 2024-01-08 12:50 | 조회 수 188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판시사항 1.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연장근로시...
    상담소 | 2023-12-29 03:57 | 조회 수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