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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
    ds2jcp | 2012-06-04 13:35 | 조회 수 2520
  • 임금피크제 도입전에 정년 법제화해야
    고령사회에서 정년이 무슨 죄? 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고용이 유연화 돼야 회사가 살 수 있다’는 논리로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다. 굳이 경영이 어렵지 않은 회사의 사업주들도 ‘고용의 유연화...
    심재정 | 2005-04-07 12:17 | 조회 수 12227 | 추천 수 6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28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6호에 따라 임금...
    노동OK | 2006-08-16 17:20 | 조회 수 12390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노동OK | 2006-09-21 09:02 | 조회 수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