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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
요양기간은 해당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산재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근로제공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정상근로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의 1일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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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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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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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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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우선 크게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산재
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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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
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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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산재
는 비급여나 본인100 항목은 보상하지 않은데 화상치료는 이러한 비급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단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적으로 화상치료와 같이 비급여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사유가
산재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 후 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비급여치료비청구서...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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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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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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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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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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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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