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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1/4분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고통 가장 커.
[2013-04-17 오후 1:55:00]

부천지역 노동자들은 2013년 1/4분기 여러 노동사안 중 임금체불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이하 부천상담소)가 진행한 ‘1/4분기 노동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875건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상담이 37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따른 ‘근로시간·휴일·휴가’ 상담이 183건으로 전체의 21%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74건(8.4%),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련 72건(8%), 고용보험 53건(6%) 순이었다.

매년 1/4분기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다른 노동사안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전‧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설 명절 관련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관련 민원은 총 310건으로 189건을 차지한 교통관련 민원을 제치고 전체 민원 중 33.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연말과 설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주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해 설 연휴를 전으로 약 2~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간헐적인 단속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매해 명절기간의 집중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이를 잘 드러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천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1년 8월 180억에서 2012년 8월에 232억, 그리고 올 해 설을 앞둔 2012년 12월에는 353억 4천만원까지, 50%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성호 부천상담소 상담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상시적으로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상담기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노동법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부천지역의 산업특성상 노동자들이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무사 선임등의 유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노동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의미다.

부천상담소는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각종 상담 및 진정, 그리고 정보제공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노동OK' (https://www.nodong.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32-653-7051)이 가능하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원미구 중2동 심원중학교 부근.) 3층의 상담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홍영기자(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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