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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어촌공 명퇴임금 지급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들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2008년에 한해 정년을 직급에 따라 58∼60살에서 55∼59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정년이 줄어들게 된 이들은 정년퇴직을 피하기 위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노조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공사 노조는 2008년 12월 총회를 열어 투표자 77.6%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단축 대상자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59살이 된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라며 “2009년 1월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단축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전직 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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