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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가 바뀌는 것은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이후 50년 만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해당 노동자나 유가족들이 입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이다.

<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

< 분류방식 개편 >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하여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분류 방식도 ILO방식(유해요인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여 규정)을 고려해서 개편

<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고용부는 ‘12년 한 해 동안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이 재정비되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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