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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0-11-23 23:03 | 조회 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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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
상담소 | 2020-11-23 22:57 | 조회 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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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
상담소 | 2020-11-23 22:48 | 조회 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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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담소 | 2020-11-23 21:11 | 조회 수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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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질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
상담소 | 2020-11-23 19:11 | 조회 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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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2.12.) 질의 1.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상담소 | 2020-11-22 16:27 | 조회 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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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질의 ○○과학연구소에서 ○○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
상담소 | 2020-11-22 16:20 | 조회 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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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복지과-844, 2013.3.11.)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
상담소 | 2020-11-22 16:15 | 조회 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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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상담소 | 2020-11-22 02:29 | 조회 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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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질의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 ~7.25. 이루어진 퇴직...
상담소 | 2020-11-22 02:19 | 조회 수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