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2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6년 12월 5일 근무시간 : 주중 - 08:00 ~ 16: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일요일 격주근...
    강물소리 | 2017-02-22 14:59 | 조회 수 259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 고소는 다 했고, 대표는 9월말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현재 사업완료금이 9월에 들어올 예정인데 ...
    바울나으리 | 2016-09-23 12:53 | 조회 수 422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감시켜 받는게 맞는 건가요? [1]
    안녕하세요 2월부터 5월까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 등을 챙겨주지 않으셔서 5월까지 일한 후 5월 말에 사장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7월 5일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유나꾸 | 2016-07-05 21:18 | 조회 수 1588
  • 사업주가 체불금액 확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1. 저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빨리 받아서 민사로 가고자 노동부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왈, 둘이서 협의해서 체불임금을 확정해야 확인원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법인 대표는 저에게 ...
    체부림금 | 2016-05-28 10:02 | 조회 수 1239
  •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생활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하였으며 퇴사자에 대해서는 당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 통보하였으며 금년 초 회사 ...
    sisy7208 | 2016-04-27 16:27 | 조회 수 515
  •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체불임금 및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2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26일부터 다음달 25일 기준...
    Jeonun | 2016-03-09 20:13 | 조회 수 150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이전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명확하고 도움이 정말많이됐습니다. 알바구인글은 PDF파일로 저장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782...
    alkfsdlkkld | 2016-03-09 19:33 | 조회 수 252
  •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안녕하세요 조만간 회사를 퇴직할 생각입니다.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다보니 분기별로 판매금액별 퍼센테이지로 일정금액의 인센티브(판매수당)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벌써 3분기째 인센티브 지급을 ...
    nodonggood | 2016-02-25 15:45 | 조회 수 1065
  •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4년 3월경 도산사실을 노동청으로 인정을 받고, 2014년 4월 22일 체당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12월 28일 배당기일이 잡혀있...
    쭈니 | 2015-12-12 22:50 | 조회 수 358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 저는 천안이 사는 이헌석이라고 합니다 , 다름아니라 음성에 있는 사출 제조업체에 다니면서 5.5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현재 체당금 3개월치는 받...
    산타친구 | 2015-10-27 09:51 | 조회 수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