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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 건설회사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존재하나.. 활동은 없음 회사소재지 : 대구 미지급액 : 대략 1천만원 미지급내역 : 08년7월 상여 100%, 08년 추석상여 100%, 09년 설날상여 100%...
choi31055 | 2009-07-31 15:33 | 조회 수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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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회사)
- 안녕하세요. rkfx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
| 2003-12-02 09:26 | 조회 수 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