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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납입계좌에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퇴직금중간정산
을 한다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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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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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00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가 2개년도 로 제출을 했을 때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제출 했을때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연간임금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총 소득금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호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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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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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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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노동부에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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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09:46
퇴직금 정산 재문의합니다. 2020.02.07 문의한 내용중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적법여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2002.04.08 입사 ∼ 2020.01.31퇴사 ●회사측 퇴직금산정 1.평균임금 1)퇴사일자(중간정산일자) :2006-09-30 2)평균임금산정기간 : 2006-07-01 ~ 2009.09.30 *평균임금산정근거: 3개월평균급여및년간상여금 반영,연차수당 미반영 2.퇴직연금 미가입구간 : 2002/04/08...
산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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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고, DB에서 DC 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로 변경). 소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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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 중간정산이라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68207-560, 2003.7.16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
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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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사후 재입사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 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만큼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주장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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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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