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5

상여금,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보통의 회사는 상여금이 2~3개월마다 지급되지만 저희 회사는 매월 1회씩 100,000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9년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2018년 5월)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계산시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액수)

  1.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최저임금에 포함 단, 포함되는 액수는  매년마다 다름 (아래 참조)
      - 2019년의 경우:  월환산액(1,741,560원)의 25%인 436,286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436,286원이하 금액은 미포함)
      - 2020년의 경우 : 월환산액(1,795,310원)의 20%인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359,062원이하 금액은 미포함)
      - 2021년의 경우 : 월환산액(1,822,480원)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273,372원이하 금액은 미포함)
      - 2022년의 경우 : 월환산액(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191,444원이하 금액은 미포함)
      - 2023년의 경우 : 월환산액(2,010,580원)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100,529원이하 금액은 미포함)
  2. 격월,분기별,반기별,연1회 지급되는 상여금
    • 최저임금에 미포함

시간외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2018년 이전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액 등이 1개월단위가 아니라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여금이 비록 매월 분할지급 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의 근로시간(=법정 44시간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 68200-894, 노동부 2001-12-29)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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