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급식비, 식대보조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만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서는 식대보조비가 명문화되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식대보조비도 최저임금 적용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9년부터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은 원칙상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주의 복리후생비용(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2018.5월)된 최저임금법의 시행(2019.1월)에 따라 후생복지적 성격의 임금의 경우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일정비율(2019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6조제4항 3호 나목 관련)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9년의 경우, 시간당 8,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9년의 경우, 월 1,745,150원)의 일정비율(2019년의 경우, 7%)에 대항하는 부분(2019년의 경우, 월 122,161원)에 해당하는 부분. 다만, 월 122,161원(2019년의 경우)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의 연도별 최저임금 미포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 월환산액 적용비율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비고
2019 8,350원 1,741,590원 7% 121,910원 월 121,910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0 8,590원 1,795,310원 5% 89,766원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1 8,720원 1,822,480원 3% 54,674원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2 9,160원 1,914,440원 2% 38,289원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3 9,620원 2,010,580원 1% 20,106원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18년 이전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라는 임금은 미리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상적이며 기본적인 임금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식대보조금이 비록 회사의 사규에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임금 32240-3207, 1990.3.6)

  •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 (임금 68220 -58 '95. 2.23)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또는 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통상임금으로 정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임금32240-7146, 1989.5.17)

  • 회사에서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복지수당은 기타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근, 휴일, 연·월차 수당에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복지수당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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